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처분해야한다고 통보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이 오는 8월까지도 순환출자 해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이에따라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해석지침 제정을 의결했고 오늘(26일)부터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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