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임원, 재판서 “평택미군기지 뒷돈 건네지 않았다” 혐의 부인
SK건설 임원, 재판서 “평택미군기지 뒷돈 건네지 않았다” 혐의 부인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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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검찰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의혹으로 SK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무를 체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에서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은 SK건설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SK건설 임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SK건설 이모 전무는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 N씨에게 약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 전무는 SK건설 임원으로서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성공사례금을 협의한 방식으로 지급했을 뿐"이라며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와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 역시 "이 전무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주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며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계약 체결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달 검찰은 SK건설 측이 공사입찰 과정에서 발주 업무 담당자인 주한미군 관계자 N씨에게 32억 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무를 체포한 바 있다.

한편,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천6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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