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 방치 건축물 재정비한다...국토부, 대상지 4곳 선정
‘도심 속 흉물' 방치 건축물 재정비한다...국토부, 대상지 4곳 선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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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경기 용인시 내 판매시설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3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지원 아래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3차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4곳으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과 경기도 용인시 판매시설은 본 사업지에, 전남 영암군과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예비사업지에 해당된다.

이들 대상지의 방치된 건물은 공사 진행 상태와 채권 관계, 주변 개발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사업지의 건축주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직접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본사업 대상지인 거창군 숙박시설은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7년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이 건축물은 기존 골조와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 재개가 추진된다.

5년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암군과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과 지자체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서 5월께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년간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하고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1·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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