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대상자 폭이 더욱 넓어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오는 29일부터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현행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이 대출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가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그간 1만4000가구에 1조3000억원을 공급하면서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국토부는 해당 대출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 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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