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SPC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간 갈등도 관심거리다.
6일 SPC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합작사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열고 제빵 기사들의 전직 동의서를 수렴하고 있다.
SPC측은 이에 대해 “(시행 기한 연장이 확정되는) 오는 9일까지 5300여명 전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이 힘들어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소송을 낸 것” 이라며 “고용부가 9일까지인 시한 연장요청을 최종 거절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합작사 설립 계획을 알리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앞서 "직접고용을 할 경우 필요하다면 이행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합작사를 설립할 경우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현재 고용부의 기한연장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제기 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가 오는 9일 파리바게뜨측의 시한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경우 합작사 설립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 돼 파리바게뜨측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용부가 이행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양측은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