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미사일 협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한일단조 주가가 폭등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이날 오전 10시42분 한일단조 주가는 전날보다 22.94% 오른 4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일단조는 미사일과 포탄 등에 들어가는 탄두와 탄체를 생산하는 업체다.
정부가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왔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미사일지침 개정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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