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찻잔 속 태풍된 까닭'
씨티은행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찻잔 속 태풍된 까닭'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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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대상 고객이 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한국씨티은행)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은행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5일 9명의 고객에게 처음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부터 씨티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대해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초기인 3월과 4월에는 부과를 유예해 실제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낸 고객은 없으며 5월말을 기준으로 부과 계좌를 선정해 이번에 실제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다.

계좌유지수수료를 내야하는 대상 고객이 9명에 그친 것은 씨티은행이 폭넓은 예외사항을 둔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새롭게 부과되는 계좌유지수수료를 기존 거래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로 했다. 매달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ATM(자동화기기)만 이용하는 경우도 계좌유지수수료는 면제된다.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예·적금, 투자상품, 신탁,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등 총 수신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도 부과되지 않는다. 예·적금, 대출, 펀드, 신용카드 등의 연결계좌도 계좌유지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밖에 만 19세 미만과 만 60세 이상 고객 등 금융거래 취약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게도 부과되지 않는다.

계좌유지수수료는 매월 5000원씩 부과된다. 계좌에 잔액이 5000원 미만이면 해당 계좌유지수수료는 계속 이월되며 최종적으로 해당 계좌를 해지할 때에도 미납한 계좌유지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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