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대신 이자혜택은 줄어들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자에 채무조정기관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했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총 15회 이상 채무조정 약정을 한 뒤 9회 이상(60% 이상) 성실상환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진흥원은 대상자를 약 1만3400명 정도로 추정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 KEB하나, IBK기업은행에서 해당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대신 이자혜택은 2배로 축소됐다.
미소드림적금은 가입 대상자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저축한 뒤 만기 시 본인의 적금 이자 외에 서민진흥원이 저축한 금액의 이자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진흥원이 적금액의 최대 3배까지 매칭시켜주기도 해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이자율을 누릴 수 있었다.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단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