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해달라, "파업 실시 현대차 노조, 배상하라" 판결
비정규직 정규직 해달라, "파업 실시 현대차 노조, 배상하라" 판결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0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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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공장 점거파업을 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회사에 90억원을 배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제1민사부)은 현대차가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회는 원고들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들은 회사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25일간 파업했다. 현대차는 11월 파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2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소송대상자 중 22명은 회사에 9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4년 1월부터 3년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소송 대상자는 5명으로 줄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배 소송 금액은 모두 170여억원에 달한다. 지회는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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