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금배달 업무로 속여 계좌에서 현금 인출"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겨울 방학철을 맞아 아르바이트생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택배사를 사칭해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현금배달 업무로 속여 아르바이트생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구직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사기범은 생활 정보지에 현금과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아르바이트생 A씨를 채용했다. 이어 사기범은 A씨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또는 경매대행업체나 인터넷 쇼핑몰을 사칭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경매 낙찰대금이나 쇼핑몰자금이라고 속여 아르바이트생의 계좌에 입금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할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통장 양도 뿐 아니라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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