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24개 개인정보 접근 허용해야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24개 개인정보 접근 허용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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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시중은행 뱅킹 앱 평균 18개 요구..접근권한 필수사항 최소화해야
▲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때 사용자는 회사가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총 24가지 접근권한을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국민은행)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개인 통화기록과 같은 정보 24가지에 접근하도록 허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과도한 정보의 접근 권한을 허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기 위해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때 국민은행이 접근할 수 있도록 24가지 개인 데이터의 권한을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근 권한이란 앱을 만든 회사가 이용자와 관련된 스마트폰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 권한에는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국민은행을 포함해 시중 10개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을 사용하려면 평균 18가지 정보에 접근을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앱이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강제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접근 권한을 회사가 개인에게 유도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금융앱도 개정법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는 이용자가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접근권한 정보 가운데 '필수사항'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접근 권한 허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도 못하고 뱅킹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며 “접근 권한 허가 정보를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필수사항 개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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