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각종 비리와 의혹이 있는 직원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보직으로 대기 발령을 내렸다. 또한 무보직자에게 수당을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입수한 지난 2013년 11월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는 비리 의혹이 있는 76명에게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렸다. 아울러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무보직자 12명에게도 각종 수당까지 챙겨줬다.
당시 안행부 감사결과 국토부는 비리나 관련 업체와 유착,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 적발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 규정상 대기발령은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 때에만 내리도록 돼 있다.
강동원 의원은 “각종 비리혐의가 있는 직원에게 무작정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은 국토부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며 “도피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남발하는 비정상적인 인사 관행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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