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면세점 등 기존 면세점 4곳 사업기간 11~12월이면 모두 만료
[화이트페이퍼=김진태 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 2곳을 놓고 벌인 대기업 8곳의 혈전이 끝났지만 면세점 대전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서울과 부산 시내 면세점 4곳의 영업기간이 올 11~12월 잇따라 만료돼 9월부터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 유통 업계는 가을에 있을 면세점 입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시내 면세점 4곳의 영업기간이 연말이면 끝난다. 영업기간이 종료되는 면세점 4곳은 워커힐면세점, 롯데소공점, 롯데월드점 등 서울 3곳과 부산 신세계 면세점이다. 영업 종료일은 각각 11월 16일, 12월 22일, 12월 31일, 12월 15일이다. 이들 면세점은 5년 영업기간이 다했다.
면세점 사업자 신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 받는다. 관세청은 11월 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이다.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현재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없다.
면세점 업계는 올 9월부터 시작되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달 열린 면세점 대전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떨어진 6개 대기업의 도전이 더 매서워진다는 것.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떨어진 기업들은 올 9월 있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이를 악물고 덤빌 것"이라며 "이달 열린 면세점 대전 보다 더욱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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