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은 '뱅크런·해킹'관리 1순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은 '뱅크런·해킹'관리 1순위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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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접수.."대주주 충분한 출자능력 갖춰야"

[화이트페이퍼=김은성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때 온라인 영업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을 중요 검토사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지 않는 비대면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우려되는 해킹과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10일 내놨다. 금감원은 "전산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 지면 은행의 신뢰도가 더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온라인 영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기업이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도 심사 기준의 하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가 모두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만큼 해킹 등의 사고로 소비자가 이탈하면 일반 은행에 비해 자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금감원은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는지와 사회적으로 신용을 갖췄는지를 유념해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업의 혁신성과 안정성, 소비자 편익증대와 해외진출 가능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22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뒤 의견을 수렴해 인가 매뉴얼을 확정한다. 오는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으면 12월 1~2곳에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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