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3일내 보고해야...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3일내 보고해야...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 최종훈 기자
  • 승인 2021.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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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이후 3영업일 이내 당국 보고..25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끝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최종훈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결정한 거래에 대해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끝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발견 시 3영업일 이내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담았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 및 교환되는 거래체결 시점과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때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실명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단,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이밖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려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이면서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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