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 않고 소송 집중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 않고 소송 집중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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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함영주 부회장 중징계’ 본안 소송서 결론
DLF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금융당국이 항고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DLF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금융당국이 항고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본안 소송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항고 시한은 전날이었다.

금융위는 DLF 사태에 따라 하나은행에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지난달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에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항고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의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때처럼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손 회장도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아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바로 즉시항고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엇갈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원 결정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손 회장 사례를 다룬 재판부는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권한이 금감원에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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