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이 대출심사...금융사 지정대리인에 나이스BP 선정
핀테크기업이 대출심사...금융사 지정대리인에 나이스BP 선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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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나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전자어음·매출채권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심사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2018년 5월 이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곳은 28곳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업무위수탁계약은 10건이 체결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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