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이드라인 지지...단서조항 신설은 재고해야”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지지...단서조항 신설은 재고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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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발표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이 기업의 존립, 성장의 근본인 지속가능성 원칙(환경, 사회, 거버넌스)을 도입한 것은 큰 진전이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지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포럼측은 단서조항(‘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기업이 우월한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앞세우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제안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횡령·배임 등의 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주주권행사 절차 간소화도 강조했다. 위험이 구체화돼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경우 즉시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 지금은 이를 적극 응원할 때이며, 우려와 이를 넘어서는 비난은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켜본 뒤에 하여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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