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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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0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8.51%에서 10.25%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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