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분보유 11개 기업 주총 안건에 '반대표' 공개...신경 곤두서는 기업들
국민연금, 지분보유 11개 기업 주총 안건에 '반대표' 공개...신경 곤두서는 기업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1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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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4곳 중 11개 기업의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 기업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4곳 중 11개 기업의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 기업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포함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4곳 중 11개 기업의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 기업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0일까지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 중 2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했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중 1%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은 24개 상장기업 증 LG하우시스, 현대글로비스, 한미약품, 풍산, 현대위아, 서흥, 농심, 신세계, 아세아, LG상사, 현대건설 등 11개 기업의 주총 안건 총 20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안건 중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반대(12개)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관한 반대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는 2개다. 

LG하우시스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칠 수 없어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신세계의 사외이사·감사 선임 안건에는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돼 반대”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사외이사·감사 등에 대해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도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 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 공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이 투자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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