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현금 최대 20% 보유해야...매수 시 최소증거금 적용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현금 최대 20% 보유해야...매수 시 최소증거금 적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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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분기부터 증권사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해야 하고, 매수시 최소증거금율이 적용된다. (사진=금융위)
내년 3분기부터 증권사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해야 하고, 매수시 최소증거금율이 적용된다.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 3분기부터 증권사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해야 하고, 매수시 최소증거금율이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RP 거래의 90% 이상이 익일물 거래에 치중돼 유동성 위험이 커지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인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RP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로 콜 자금과 같이 단기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긴 거래다. 

RP거래 규모는 지난해 75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만기 하루짜리 익일물 거래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로 자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며 차환 리스크가 급부상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당국은 증권사와 은행, 펀드 등 모든 RP 매도자에게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내년 3분기부터 최대 20%로 지정했다. 만기에 따라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 0%다. 적응 기간과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올 4분기부터 RP 거래 때 거래리스크를 반영해 최소증거금률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다. 최소증거금률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저할인율 등을 참고해 RP 매수자가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를 허용한다 RP 거래의 담보채권 범주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추가했다. 모든 RP 거래는 계약 기간에 담보 대체가 가능하고, 담보 대체 한도를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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