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에만 달리는 카풀...‘한국형 우버’ 가까워지나
출퇴근에만 달리는 카풀...‘한국형 우버’ 가까워지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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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카풀전쟁 벌였건만...서비스 하루 2번·총 4시간만 허용"
"멀어지는 유니콘의 꿈...수익성 악화로 스타트업, 시장 안착 쉽지않아"
지난 7일 승차공유 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승차공유 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카풀 서비스가 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형 우버가 탄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택시-카풀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기로 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단 자가용 카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승차공유시장에 청신호가 일단 켜졌지만, 카풀업체들은 기대 속 우려다. 불완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기는 한편 시간제한에 발목이 잡혀 서비스 활성화가 더뎌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카풀전쟁에 6년간 ‘스타트업 무덤’...이제야 차량공유 첫 발 뗀다

카풀 서비스가 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카풀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간 카풀업체들은 규제 장벽에 막혀 ‘한국형 우버’는 꿈도 꾸지 못했다.

지난 2013년 전세계 최대 승차공유업체인 우버(Uber)가 야심차게 한국 카풀시장에 발을 들였으나,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서울시의 규제로 1년여 만에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한국형 우버’를 꿈꾸며 스타트업들이 카풀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꽉 막힌 규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에 뛰어든 스타트업 회사들 모두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업계 1위에 올랐던 스타트업 '풀러스'의 경우 지난 24시간 영업을 시도했으나 2017년 11월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재에 사업을 대폭 축소됐다. 카풀 스타트업 ‘럭시’ 역시 불법 논란에 사업을 접고 카카오에 흡수됐으며, 전세버스 서비스인 ‘콜버스’와 ‘모두의 셔틀’, 렌터가와 대리운전을 합친 서비스로 각광을 받았던 ‘차차’까지 규제 벽을 넘지 못하고 쪼그라들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을 철수했던 우버는 몸집을 키워나가며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떠올랐다.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10년 만에 기업가치 120조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전세계 63개국, 600여개 도시에 진출해있다.

우버를 벤치마킹했던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 등도 각 나라의 대표적 유니콘으로 성장하면서 승차공유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승차공유서비스는 전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지난해 기준 세계 승차공유시장 규모는 약 318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오는 2021년에는 2배인 7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풀업계는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으로 뒤늦게라도 공유경제의 첫 발을 뗐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다.

한 카풀 관계자는 “택시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공유경제 기반의 다양한 모빌리티의 서비스들이 도입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카풀 찔끔 허용’ 수익 악화 우려...“우버는커녕 시장 안착 쉽지 않아”

이번 사회적 대타협가구의 합의안이 ‘반쪽짜리’ 대책이여서 카풀업체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통체증을 우려되는 ‘출퇴근 시에는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마련돼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그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갈등이 일었던 것이다. 택시업계는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실상 카풀업체들이 24시간 영업을 재개해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카풀업계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 카풀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며 맞서왔다.

날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갈등이 날로 고조되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이번 최종 합의안에서 이미 예외적으로 허용된 카풀 시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하루에 2번, 2시간씩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종 특성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른데다가, 심야 시간대와 주말에 카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 바람이 불면서 기업들이 탄력근무제를 속속 시행하과 있어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카풀업체들은 벌써부터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현재 제한적인 운영 구조에서 영세한 스타트업은 수익성 악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제한적으로 카풀 이용을 허용하면 스타트업들은 수익 측면에서 부담이 돼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유니콘 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규제혁파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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