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시스템 점검"
김동연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시스템 점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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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태'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시스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9일 김동연 부총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에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청산일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주가 하락을 노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다.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도 한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소속 직원들에 약 100조원 넘게 배당됐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 이 유령 주식이 500만주나 거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증권가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점검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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