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근 홈쇼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홈앤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려달라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들 5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 효능을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보이차 다이어트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방송 판매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롯데홈쇼핑과 GS샵, CJ오쇼핑이 '허위 영수증'으로 제품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전체회의에 과징금 징계를 건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3개 홈쇼핑 업체는 주방가전인 쿠쿠(CUCKOO) 밥솥을 판매하는 방송에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허위 영수증으로 홈쇼핑 판매 가격과 비교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할 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이처럼 최근 TV홈쇼핑에 방심위를 비롯한 각종 규제 때문에 홈쇼핑업계는 고심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고객에게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직접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TV홈쇼핑에 대한 전반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반부터 방통위, 방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기관들의 제재 압박에 눈치보기 바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