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지난해 외국환 거래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000건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097건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검찰 이첩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1060건에 대해 △경고 606건(57%) △과태료 337건(32%) △거래정지 117건(11%) 등의 행정제재를 조치, 나머지 37건에 대해선 검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7.5%(74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거래 12.3%(135건), 금전대차 9.0%(99건), 증권매매 2.9%(32건) 등 순이었다.
부동산,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57%, 45%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모르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이 30%로 다른 거래유형과 비교해 높았다.
금감원 측은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 증권취득, 청산 등 거래단계별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래당사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의무위반을 저지른 경우가 전체의 49.4%(542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경신고(25.3%), 보고(22.7%), 지급절차(1.6%), 등록·회수(0.9%)를 위반한 경우였다.
금감원은 외환거래 당사자가 외환거래 시 외환거래법의 신고·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거래 고객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신고·보고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환거래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인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지난해 7월 외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대폭 올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의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