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스닥 상장사에 '정기보고서 지연'으로 약 2억 과징금 부과
증선위, 코스닥 상장사에 '정기보고서 지연'으로 약 2억 과징금 부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3.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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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나노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와 코스피 상장사 동원시스템스가 각각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나노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했다.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16일을 7영업일 넘긴 25일에 제출했다.

증선위는 동원시스템즈㈜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210만원을 물게 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서울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나, 외부평가기관의 양도가액 의견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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