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일면서 유사수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만247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016년 신고건수 대비 15.2%(1만7949건) 감소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채권 추심 신고 및 불법대부광고 신고 등이 줄어든 반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 신고가 증가했다.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198건(38.5%) 늘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가 453건을 기록해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도 3만8천919건으로 2016년에 비해 770건(2.0%) 증가했다. 고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은 줄었지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었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7년보다 1천746건(70.8%) 줄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 또한 1천549건으로, 2016년 대비 623건(28.7%) 감소했다.
금감원은 “2016년 11월부터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등록대부 신고 건수(2천818건)는 전년 대비 512건(22.2%) 늘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신고가 증가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범죄혐의가 드러난 유사수신 153건과 불법사금융(불법 채권추심 등) 관련 93건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천520건에 대해선 즉시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