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 산업, 빅데이터 규제 완화로 활성화"
최종구 "금융 산업, 빅데이터 규제 완화로 활성화"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3.19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고, 암호화한 금융 DB에 대한 거래·유통 플랫폼을 공공 영역에 마련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사진)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고, 암호화한 금융 DB에 대한 거래·유통 플랫폼을 공공 영역에 마련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그간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우선 상반기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 추진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입법례 및 비식별 기술과 관련된 국제 논의 등을 고려해 법에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 등을 도입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처리된 정보로, 금융위는 익명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자유로운 분석 및 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장 5년인 개인정보 보유 기간도 익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한다. 당국은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쌓인 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사와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면서 제공 가능한 DB에 대한 거래 플랫폼이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가 데이터의 속성과 규모, 이용기간 등에 대해 요약자료를 올리면 수요자 측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 양측이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하반기 중 카드사 부수업무에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