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BNK부산은행이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선거비용관리통장’을 판매한다.
2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선거비용관리통장' 가입대상은 공직선거 입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신규가입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 또 통장에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는 당선 기원 문구도 넣어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인터넷뱅킹·폰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사고신고 및 증서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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