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특별사법경찰’ 뜬다..."부동산 위법행위 단속"
세종시에 ‘특별사법경찰’ 뜬다..."부동산 위법행위 단속"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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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부동산 분야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을 직접 투입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전매행위 의심 거래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세종시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26일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직접 투입해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꾸려질 특사경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한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19명은 자격정지·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정책을 추진했다.

작년 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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