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소비자는 앞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 최고금리 한계선인 24% 이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자는 24% 이상 이자 부담 대출자 중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이들이다. 상환일에 맞추지 못했더라도 납입이 지연된 기간이 5일 미만이면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객이 2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단,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신규 대출자나 다음달 8일 이후에 만기가 오는 대출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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