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 뭐길래...소상공인 울고 해외직구‧백화점 웃고
전안법이 뭐길래...소상공인 울고 해외직구‧백화점 웃고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2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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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쇼핑몰 타격... 수공예품까지 인증 비용 부담
▲ 전안법 개정안 추진이 미뤄지면서 내년 시행을 앞둔 전안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전안법닷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힘들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안법이 시행되면 영세사업자와 온라인몰은 타격을 받는 반면 백화점과 해외직구사이트는 적용권 밖에 있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안법 원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생활용품에 KC(국가통합)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안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인증 비용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1년 유예하기로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연내에 추진되기 힘들어지면서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한정돼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어 수공예품은 물론 5000원짜리 티셔츠에도 몇 만원의 인증 비용이 붙게 되는 셈이다.

특히나 타격이 큰 것은 개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인터넷 쇼핑사이트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셜커머스와 종합몰도 타격을 받게 된다.

반면 아마존과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는 전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미 KC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백화점 역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전안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옷 한 벌 제작하는 데 원단에 따라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20~3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며 “인증 과정에 시간이 걸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의 경우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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