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입찰 뇌물' SK건설 임원 구속
'평택 미군기지 입찰 뇌물' SK건설 임원 구속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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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주한 미군기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의혹에 연루된 SK건설 이모 전무가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평택 주한 미군기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의혹과 관련, SK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 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를 3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SK건설 이모 전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이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이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로비용 비자금으로 세탁하는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일 검찰은 SK건설이 공사입찰 과정에서 발주 업무 담당자인 주한미군 관계자 N씨에게 32억 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무를 체포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했던 이 사건은 핵심 인물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하고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월 N씨가 미국 하와이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되면서 국내 수사가 재개됐다.

한편,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평택시 미군기지 부지조성과 공용기반시설 건설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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