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별인출금 갚으면 연금월지급금 1회 회복
주택연금, 개별인출금 갚으면 연금월지급금 1회 회복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0.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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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이용자가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연금 월 지급금을 회복해 줄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이용자가 인출금을 갚으면 1회에 한해 연금 월 지급금이 회복될 방침이다.

31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감소한 월지급금을 상환액에 따라 다시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에는 개별인출금이란 것이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설정한 한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개별인출금을 사용하면 그만큼 연금 월 지급금도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개별인출금의 원금과 이자·보증료를 갚으면 줄어든 지급금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개별인출금을 썼다가 갚은 사람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운영 취지를 고려해 월 지급금 회복은 1번만 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 지급금 회복은 공사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없이 상환하면 월 지급금은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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