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앞으로 건축물 분양 광고에 건축물 내진설계 능력을 공개해야한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양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피면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규모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그간 소규모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올려야 돼 광고비 부담이 컸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앞으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하다. 그간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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