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지난 7월 출시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LG페이가 여전히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삼성페이 역시 첫 출시 이후 1년간 가맹점과의 힘겨루기로 서비스 난항을 겪었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가맹점의 모바일 페이 결제 거부에 처음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특정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삼성페이, LG페이 등 오프라인 간편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상 수취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페이, LG페이 등 결제 매체에 등록된 카드는 여전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해, 결제 매체에 기술이나 보안적 문제가 없고 가맹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가맹점은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결제 거부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재 LG페이는 신세계 계열사와 SPC 계열사, CJ CGV, 일부 주유소, 캐리비안베이 등에서 결제가 불가능 하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삼성페이 역시 SPC, 신세계 등 가맹점들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문제 해결에만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특히 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같은 힘겨루기로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말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여정이고 네이버도 오프라인 페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할인 포인트 혜택은 가맹사와 결제사의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가맹점들은 호환이 가능한 ‘일반 카드 기능’까지 일괄적으로 막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가맹점 측은 페이 서비스로 결제를 했는데 포인트 적립이 안되면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일반 카드 기능만 열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