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도시재생'... 최저고도지구 폐지하자 신축공사 '활기'
대구도 '도시재생'... 최저고도지구 폐지하자 신축공사 '활기'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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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구도심 내 고도 기준을 완화하자 저층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을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대구시가 구도심 내 고도기준을 완화하자 건축 공사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도심재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11일 대구시는 2015년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한 이후 지난해 기준 신·증축이 148건으로 2015년 대비 49.5% 늘었다고 밝혔다.

최저고도지구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최저높이를 규정한 구획이다.

시는 1965년 대구 중구의 반월당에 처음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1969년 동성로를 중심으로 대구역 주변을 최저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1999년 도심 중심상업지역 전체로 확장해 중구·북구에 걸쳐 약 300만㎡가 최저고도의 규제를 받았다.

2015년 말 대구시는 도시재생방식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고도 규제로 도심 건축행위에 한정적으로 진행됐으며, 근대건축물 관광 자원화에도 개발에도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건축 활성화가 도심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민이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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