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몇몇 종목이 숏커버링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에 따라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를 상회하는 코스닥 종목들이 관련 조치의 최우선 종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부터 공매도 비중 기준을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공매도 거래의 제약요인으로 기능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선 숏커버링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숏커버링이란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외국인 보유 비중과 실적 컨센서스, 주가 추이를 고려해 두산중공업, 한샘, CJ CGV, 두산인프라코어가 숏커버링 기대주로 꼽혔다. 코스닥은 로엔, 에머슨퍼시픽, 태웅, 포스코ICT, 이오테크닉스, 이지바이오, 셀트리온, 유진테크 등이 제시됐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