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는 임산부가 유산이나 조산을 해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원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1일부터는 유산이나 조산한 지 60일(2달)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진료비는 50만원이며 분만 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아울러,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당되는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곧장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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