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 마라톤협상 합의 못했다
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 마라톤협상 합의 못했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30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가 6차 임금협상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노사간의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뉴스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원과 6625원을 두고 노사 간 마라톤협상이 벌어졌지만 끝내 법정 심의기간인 29일 내 마무리 되지 못했다.

30일 최저금임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정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협상을 위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와 비교해 54.6% 인상한 ‘1만원’을 냈고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다만,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