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불법채권 추심으로 금감원 '제재'
신한카드, 불법채권 추심으로 금감원 '제재'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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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가 연체 고객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 있을 뿐,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그런 것처럼 알린 것에 대해 불법채권추심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신한카드가 연체 고객에게 불법채권추심을 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한카드 직원은 채권추심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7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카드의 한 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신한카드 또한 채무자에게 일 3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채권추심인과 채무자와의 통화가 연결됐을 경우에만 추심횟수로 기록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 개선 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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