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도로운행 금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도로운행 금지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4.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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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되면서 판매에 난항이 예상된다.(사진=르노삼성)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판매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트위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르노삼성의 트위지 판매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르노삼성은 트위지를 업무용 차량으로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도심에서 출퇴근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었다. 배달 및 순찰차량으로도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업계 역시 트위지가 자동차 관리법상 경차(승용차)로 분류돼 제한속도(80km)가 맞는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도 트위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과 국토부가 트위지를 경차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운행을 금지하는 쪽으로 근거법을 입안할 가능성 때문이다.

한편 트위지는 가정용 220V 전원으로 2시간 완전 충전되며 1회 충전시 최대 100㎞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다. 트위지 구입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578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조금을 더하면 500만∼600만원 안팎에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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