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사의 지연배상금 제도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금으로, 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는 대출자가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있다. 현행 지연배상금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해 원금과 이자에 적용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은 "연체가산율에 의한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고 이자를 지연배상금, 이자로 세분화해 발생 순서대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체된 이자를 전액 갚아야만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일부를 갚더라도 그 날부터 소급해 1개월의 이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그 익일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지연배상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면 해당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국장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의 늪 탈출이 용이하도록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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