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일던 'P2P투자 제한' 오늘부터 시행
반발 일던 'P2P투자 제한' 오늘부터 시행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27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초안대로 오늘(27일)부터 적용한다.

26일 금융당국은 "국내 P2P대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금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금융업계는 지난 11월 당국이 발표한 만든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예정대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연간 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동일 차입자에겐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자가 대출신청을 하면 P2P 금융업체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이후에 투자금을 모집하는 '선(先)대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기존 P2P 금융업체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3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받는다.

P2P 업계는 특히 투자상한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업권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1000만원 이상 투자자 비중이 60%에 달하는데 이를 제한하면 시장의 성장세가 꺾일 어려가 있다"고 전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