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시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원보수 기재 시 세부산정표 작성 의무화, 주요사항보고서상 옵션계약의 세부내용 기재, 5% 지분보고 시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 등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또한 기업공시의 주요내용과 체계, 실무상 유의사항, 기업 공시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와 더불어 지방소재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3일과 24일 대구와 부산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2분기에는 광주와 대전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다.
이화선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 및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