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신협이 사망 고객에 자살보험금 3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금감원으로부터 재해사망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를 부과 받았다. 자율처리는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협중앙회는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상품 가입 후 2년 뒤 자살해 청구된 4건의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에 미지급한 사망공제금은 3억3900만원, 지연이자는 3800만원였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관 주의나 과징금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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