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추석 때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줄 신권을 구하지 못했다면 주요 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활용하면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6개 은행들이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권교환과 간단한 금융업무가 가능한 이동점포를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고속철도(KTX) 광명역 1번 출구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 우리은행은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여주휴게소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KEB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 농협은행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망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운영한다.
은행별 이동점포 운영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귀성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났을 땐 사설 서비스 보다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 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교대 운전자에 유익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상품도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