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호 빅데이터 활용 길 열렸다
금융권 상호 빅데이터 활용 길 열렸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09.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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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통해 이종업권 간 신용정보 교류
▲ 금융권 비식별 조치 지원 체계 (표=금융보안원·한국신용정보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은행·보험·증권 등 이종업종이 서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해석이 모호해 빅데이터 이용의 걸림돌이었다. 특히 이종사업자 간 보유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결합이 어려웠다.

앞서 금융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지워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고 비식별 조치를 지원·조사연구하고 실태점섬을 하는 금융전문기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논의로 은행·보험·증권 금융기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해 이종업권간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활용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마련한 만큼, 금융회사는 앞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기관이 마련되면 빅테이터 초기 단계에서 업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색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를 덜기 위해 통제 장치 및 사후관리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금융국장, 신용정보팀장, IT검사실장, 허창언 금융보안원장,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서울대 고학수 교수, 고려대 정연돈 교수, 금융연구원 이순호 박사, 김앤장 정성구 변호사, KB지주·우리은행·삼성화재·신한카드·카카오뱅크·KCB 등 6개업권 빅데이터 담당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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