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퇴직연금 지급 지연 때 보상금 지급한다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신청 때 이전 업무가 지연돼 처리기한이 초과되면 소비자는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거 A기업이 B금융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이후 거래 금융사를 변경하고자 B금융회사에 계약이전을 요청했을 때 B금융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두달 간 계약이전을 지연시켜도 가입자는 달리 재촉할 방법이 없었다. 처리기한과 절차가 약관히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때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 지연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 이전 대상금액에 지연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금융회사가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가 손실을 입을 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날을 포함 3영업일로 단축하고 지급 지연 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현행 지급 기한은 7영업일이다. 지급 지연 보상금은 계약이전 지연 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한다.
이밖에 원리금보장상품도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하고, 금융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이전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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