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휴대폰보험 가입절차가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개통 당일이 아닌 경우 휴대폰보험을 가입하려면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휴대폰보험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 개통 이후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통일 외에는 휴대폰 실물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보험가입시 이미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실제로 ‘휴대폰 파손·분실보험 가입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허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상당수 존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부, 방통위,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후 보험가입 절차를 이용한 악의적인 보험금 청구를 사전에 차단해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휴대폰보험 요율, 보상가능 휴대폰 종류 공시, 파손만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휴대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는 물론 알권리 등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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